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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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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액 환불 시 귀속금액의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법령해석과-2310]  ·  2019.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교환권 발행사업자가 고객의 환불 요청에 따라 미사용액 일부를 환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귀속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모바일교환권을 발행·판매한 사업자가 고객의 미사용 환불 요청 시 유효기간 내 미사용액 중 일정 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환권의 성격과 재화·용역 공급이 없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부가가치세 #비과세 #국세청 질의 #환불적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법령해석과-2310]  ·  2019. 09. 0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법령해석과-2310] (2019-09-04) 출처 명시
  • 모바일교환권을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판매하고, 고객이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미사용액 중 일부를 환불하고 일정 금액을 귀속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유는 교환권 미사용분 환불액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사업자가 교환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환불 시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하고 10%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귀속하더라도, 해당 귀속 금액 자체가 거래로 인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법령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단순 미사용 환불금의 귀속 등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 및 공급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 및 공급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의 범위 및 금전적 가치의 포괄 기준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시 귀속 금액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시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가 환불 요청 시 일부 금액을 수익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객이 환불 요청할 때 일부를 환불적립금 등으로 귀속시켜 수익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익 인식만 하면 됩니다.
3. 모바일교환권과 유사한 선불카드 미사용금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모바일교환권, 선불카드 등 무기명증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되므로 미사용 환불 금액의 귀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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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인터넷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매출유형 중 모바일 메신저의 ⁠‘AAAA 서비스’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교환권을 구매 후 수신자에게 전송하면 수신자가 해당 교환권을 제휴업체(가맹점)에 제시하여 물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해당 모바일교환권은 질의법인, 모바일쿠폰입점업체(이하 ⁠“쿠폰업체”), 가맹점이 거래당사자이며 질의법인은 모바일교환권을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입점업체 및 상품관리, CS업무 등을 수행하는바,

  - 이용자로부터 모바일교환권 구매대금을 수취하여 이용자가 사용확정시 쿠폰업체에 대금을 정산하고 쿠폰업체로부터 입점수수료 성격으로 사용확정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취함

 ○ 질의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공정위 약관 조항 시정권고 내용을 질의법인의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 모바일교환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신자가 환불요청 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하고 질의법인에게 귀속되는 10%의 손해배상금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환불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주고 고객은 해당 적립금으로 질의법인의 ⁠‘AAAA 서비스’ 내 다른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AAAA쇼핑의 모바일교환권 상품고시 정보에 모바일교환권의 발행자는 질의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제18조(지급보증 등) 질의법인은 모바일교환권을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질의법인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제19조(모바일교환권 표시사항) 질의법인은 모바일교환권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1. 발행자 2. 구매가격 3. 유효기간 4. 사용조건 5. 사용가능 가맹점

 6. 환불조건 및 방법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22조(소멸시효)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원은 질의법인에게 상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해당 모바일교환권을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모바일교환권 발행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 발행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은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발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법령해석과-2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