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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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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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A법인 발행주식 70% 보유한 과점주주임 (잔여 주식 30%는 제3자 소유, 설립 이후 지분변동 없음)
○’18.5월, 과세관청이 A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억원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자,
- ’18.8월, 과세관청은 A법인의 과점주주인 甲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4.9억원(= 7억원×70%) 납부고지
2.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서면-2020-법규기본-6417[법규과-2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