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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 헌금의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 제외 여부

서면-2022-법인-3069[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  2022.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사업에 출연되는 헌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헌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기에 구분이 필요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실무적 절차도 동반됩니다.
#종교사업 #헌금 #사후관리 #출연재산 #공익법인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069[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  2022.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3069[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즉, 종교사업에 출연되는 헌금(현금 등)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받고 출연금액 등 개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후관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단,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연재산의 성격을 구분해야 함을 유의해야겠다고 회신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실무적 절차는 계속 준수하되, 사후관리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고서 제출의무와 같은 추가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등)과 동일하게 종교사업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증여세 부과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 헌금(현금 등) 출연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제출의무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2016.05.26.): 종교사업 헌금 사후관리대상 제외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종교사업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종교사업에 출연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종교사업 헌금은 사후관리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종교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사후관리 대상입니까?
답변
네,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는 헌금(현금 등)만 제외하며, 부동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헌금도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헌금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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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AAAAAAAA자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52년에 설립된 종료법인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교회) 관리, 전도 사업, 성서의 인쇄와 발포에 관한 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연재산 보고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법령해석과-3478], 2021.10.0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03, 2016.05.31.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에 출연 당시 출연자별, 출연금액이 구분되는 헌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 2016.05.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6. 서면-2022-법인-3069[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