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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비폴렌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787[부가가치세과-2413]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공되지 않은 프리카(호밀)와 식용 비폴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외국에서 수입한 가공되지 않은 프리카(호밀)와 비폴렌(식용 화분)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판단됩니다. 단, 해당 품목이 관련 관세율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세청에 확인 필요합니다.
#프리카 #비폴렌 #호밀 #식용 화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87[부가가치세과-2413]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787[부가가치세과-2413](2016-11-27) 회신에 따름
  •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 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 식용 화분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국내에서 해당 미가공식료품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 시 두 품목 모두 부가가치세 0원으로 신고·통관되며, 이는 법령과 일치하는 처리로 보입니다.
  • 단, 귀 질의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프리카: 1002.90-000, 비폴렌: 1212.99-3000)에 부합하는지는 관세청에 확인해야 하며, 식용이 아닌 용도의 비폴렌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정 농·축·수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
  • 관세율표 제1002호: 곡류(호밀 등) 관련 품목 분류
  • 관세율표 제1212호: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식물성 생산물 등 분류
사례 Q&A
1. 프리카(호밀)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가공되지 않은 프리카(호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율표 제1002호에 해당하는 곡류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 거래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비폴렌(식용 화분)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까?
답변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화분)은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세율표 제1212호 적용을 통해, 국세청은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수입 식료품이 관세율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귀하가 수입한 식료품이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품목 분류(관세율표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의심될 경우 반드시 관세청에 품목 적합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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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상기 관세율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품 2동(프리카, 비폴렌)을 매입하여 판매할 예정임

  - 해외업체 > 국내업체(갑) > 당사 > 국내업체(을) > 소비자

○ 프리카(freekeh)는 이집트에서 수입하며 밀종류에 속하며 비폴랜(bee pollen)은 스페인에서 수입하며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드는 작은 덩어리로 화분이라고 불리기도 함

  - 수입시 2종 모두 부가가치세 0원으로 수입되며 프리카의 세번부호는 1002.90-000, 비폴렌의 세번부호는 1212.99.-3000임

2. 질의내용

○ 국내업체(갑)은 당사에 해당상품을 면세로 판매하고자 하며 당사도 이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을)에게 면세로 판매하고자하는데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002

② 호밀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787[부가가치세과-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