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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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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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상기 관세율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품 2동(프리카, 비폴렌)을 매입하여 판매할 예정임
- 해외업체 > 국내업체(갑) > 당사 > 국내업체(을) > 소비자
○ 프리카(freekeh)는 이집트에서 수입하며 밀종류에 속하며 비폴랜(bee pollen)은 스페인에서 수입하며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드는 작은 덩어리로 화분이라고 불리기도 함
- 수입시 2종 모두 부가가치세 0원으로 수입되며 프리카의 세번부호는 1002.90-000, 비폴렌의 세번부호는 1212.99.-3000임
2. 질의내용
○ 국내업체(갑)은 당사에 해당상품을 면세로 판매하고자 하며 당사도 이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을)에게 면세로 판매하고자하는데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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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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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 |
1002 |
② 호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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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1212 |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787[부가가치세과-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