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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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신청 법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용사로서 관리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질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질의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타인 명의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호의 직접 출자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2015.12.29. 법률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2015.12.15.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51[법령해석과-2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