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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사업개시 3년 미만 해당 여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364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사업개시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S요약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내국법인 #피합병법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64  ·  2018. 04.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2018.4.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3년 이상 된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시점은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기준에 속하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 연수와는 관계없이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산정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개정 전): 해당 시기 적용되는 관련 규정 내용
사례 Q&A
1. 사업개시 3년 미만 합병법인과 3년 이상 피합병법인 합병 시 증여세 불이익이 적용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합병법인의 사업개시 연수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병 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 기간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의 자체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연수가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 연수가 합병법인 3년 미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 연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합병법인의 사업개시 연수만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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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25. 재산세제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