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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노조원이 노조에서 받는 금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326  ·  2021.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된 노조원이 노조로부터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 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금품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조 #해고자 #금품 #소득세 #기타소득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26  ·  2021. 05.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2021-05-18
  •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노조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당국은 동일 쟁점에 대하여 이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에서 노조활동 중 해고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 선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구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서 급부의 대가 없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조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기존 유권해석
사례 Q&A
1. 노조에서 해고 조합원에게 주는 금품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고된 노조원이 노조에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합니다.
2. 해고된 노조원 금품 수령 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고된 노조원의 경우 노조로부터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회신 및 과거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노조활동 중 해고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세법상 구분은?
답변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및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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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18. 소득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