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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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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