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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매입 시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5564[부가가치세과-2519]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슬라브(철재)를 매입하여 재단 후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 매입 시에도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슬라브 등 철재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 시 해당 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매입품목이 유권해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슬라브 #철재 #스크랩등 거래계좌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고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64[부가가치세과-2519]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564[부가가치세과-2519](2016-11-30)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품목(예: 슬라브 등 철재)은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매출판매 시 고철(철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매입 시 거래대상이 해당 법 조항의 스크랩등 품목이 아니라면 계좌 이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관련 해석(부가가치세과-156 등)에서도 적용대상 품목이 엄격히 한정되어 있음을 반복하여 명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의 경우, 슬라브(철재)를 매입하여 절단한 후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매입단계에서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는 없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구체적 적용대상을 구리·구리합금·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특정 상품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거래계좌의 요건과 개설·사용 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과-156, 2014.03.07: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산화동 등은 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구리스크랩 적용 품목 범위, 반제품(원재료) 거래는 적용대상 아님
사례 Q&A
1. 슬라브를 매입할 때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이 의무인가요?
답변
슬라브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철재는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56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대상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스크랩 등 거래계좌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구리·구리합금·철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매입 시 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철스크랩 매출에는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철스크랩을 매출(판매)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상 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과-159 기타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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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입처에서 철스크랩이 아닌 슬라브라는 철재를 매입하여 성분을 분석해 재단을 하고 재단된 철재를 고철로 판매하고 있음

  - 매출판매 시에는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당연히 사용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에 있어서도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해야 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156, 2014.03.07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 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0,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2,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64[부가가치세과-2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