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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10년’의 통산 적용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630]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대표이사 10년 재직 요건이 연속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끊어진 기간이 있어도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인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전체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모든 기간을 합산(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 요건 #상속세 #상증법 시행령 #연속재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630]  ·  2021. 02. 2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630]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여러 기간을 전체 합산(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즉,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에서 여러 차례 퇴임과 취임을 반복하였더라도, 그 재직한 기간의 전체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피상속인이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재직 → 일부 기간 비재임(경영 참여만 함) →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속된 10년 재직이 필수는 아니고, 여러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해 10년, 20년, 30년 이상 경영 시 각 공제 한도를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나목2):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주요 적용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상속인, 상속개시일 나이·가업종사·대표이사 취임 등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10년 재직요건은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여러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에 여러 번 취임·퇴임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여러 번 취임과 퇴임이 있어도 전체 대표이사 재직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연속성 필요 없고, 전체 기간을 합산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산정 시 실제 경영참여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제로 재직한 기간만 산정되고, 대표이사 직을 벗어난 단순 경영참여 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은 대표이사로 공식 재직한 기간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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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 직을 자녀인 乙에게 승계하였고, 자녀 乙은 현재 대표이사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

 ○ ⁠‘21.1.1.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 乙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10년 이상의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또는 연속된 10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함

  연속된 10년 이상을 의미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2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