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인 ‘갑’사가 2013년 3월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설립 후 당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단독시행자인 ‘갑’사로부터 공동시행자로 당사가 추가됨
- ‘갑’사의 사업부지 현물출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의 주주는 ‘갑’사 단일 주주구성에서 ‘갑’사와 제3자 50:50의 주주구성으로 변경됨
○ 이후 공동시행자(‘갑’사, 당사)와 △△도 간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및 대체 협의를 완료함
- 이를 통해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동시행자에 귀속되는 지방도 610호선을 대신하여 공동시행자는 대체도로를 건설하고 이는 △△도에 귀속하기로 함
- 대체도로는 산업단지 진입로가 아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도로로서 대체도로 공사는 ‘갑’사 단독 소유의 토지에 도로공사비는 양사가 50:50으로 부담함
○ 양사는 2015.6월까지 대체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였고 2015.8월 △△도로부터 대체도로의 준공을 승인받았으며 2016.3.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무상귀속 승인 통보를 받음
- 당사는 증여계약 체결 시점인 2016.3월 당사가 투입한 공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인 △△도를 대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함
- 2016.5월 무상귀속 및 대체협의에 따라 당사는 □□시로부터 총 5필지를 증여받아 등기하였으며 향후 3필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계획임
2. 질의내용
○ 대체도로 토지의 소유자인 ‘갑’사 명의로 △△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체도로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당사 역시 공동시행자로서 도로건설비용을 부담하였고 무상귀속 협의의 당사자인 점 등을 근거로 유상공급으로 판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6-부가-6298[부가가치세과-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