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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없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203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시기별로 3년, 2년, 1년 등으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해당 집행원칙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분양권 #비과세기간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2031]  ·  2021. 06.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2031](2021.6.10) 회신에 따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 집행원칙상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시기에 따라 허용기간이 3년, 2년, 1년으로 결정됩니다.
  • 대상 주택들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의 계약일/취득일에 따라 구체적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예: 분양권 2개, 주택 전환 시점 등)도 이 집행원칙에 따르며, 각 조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세부적 사실관계 및 시점에 따라 반드시 집행원칙 원문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허용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비과세 요건 적용시점 관련 경과조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세부 집행원칙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종전주택 없는 분양권에도 3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주택 취득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면 3년 허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주택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3년, 2년, 1년 등 기간이 결정됩니다.
2. 분양권이 2개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분양권이 2개인 경우 둘 중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허용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집행원칙에서는 분양권이 2개였다가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 보고 허용기간 산출한다고 해석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허용기간 3년, 2년, 1년 중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계약일 및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허용기간 판단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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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4.10월 동탄2 신도시 A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비조정대상지역)

 ○ ’16.12.19. 동탄2 신도시 B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비조정대상지역)

 ○ ’17.2.3. A아파트 취득(잔금완료)

 ○ ’19.3.4. B아파트 취득(조정대상지역)

 ○ ’21.3.30. A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