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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세액이연 후 주식 증여·감자시 세율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법령해석과-1245]  ·  2020.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취득한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감자할 때 그 시점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주식 증여 #유상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법령해석과-1245]  ·  2020. 04. 2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법령해석과-1245] (2020.4.24) 회신에 따름
  •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그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회사가 유상감자할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해 이연된 양도차익(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 해당 증여 또는 감자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현물출자 시점이 아닌 실제 주식 처분(증여·감자) 행위가 있는 시점의 세율이 적용됨을 뜻합니다.
  • 지주회사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순차적으로 양도, 증여하거나, 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취득분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 계산 및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 회신에서는 금융세제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액을 이연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의 주주 및 기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의 정의와 핵심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과 피합병법인 대상 주주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발행주식 현물출자 후 증여 때 양도소득세율은?
답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는 그 시점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과세이연된 금액은 처분 시점 세율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2. 과세이연을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감자하면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답변
유상감자 시에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감자 시점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정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자 등 주식 처분 시 과세이연액은 해당 시점 세율로 산정합니다.
3. 현물출자 취득분과 일반취득분 중 어떤 순서로 처분하는 것으로 보나?
답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과 과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규정에 따라 취득 순서에 관한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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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B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으로부터 2015.11.13.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됨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법§2(1의2))

 ○甲은 A지주회사에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신에 A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음

 ○A지주회사는 발행주식의 균등유상감자를, 이와 별개로 甲은 본인 소유의 A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주주가 증여하거나,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하는 세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9.0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2019.07.01. 대통령령 제2984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2019.07.01. 대통령령 제29849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출처 : 국세청 2020. 04. 24.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법령해석과-1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