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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정 적용 요건

서면-2023-상속증여-2045[상속증여세과-513]  ·  202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특례 적용 요건과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2022년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부칙에서 정한 상속인 및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단축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045[상속증여세과-513]  ·  2023.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045[상속증여세과-513], 2023-08-01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5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해당 개정 규정은 사후관리기간 중 종전 규정상 추징 사유(예: 20% 이상 처분 등)로 이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칙에서 정한 공제 및 관리기간 미경과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새로운 5년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개정법 시행일 전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부칙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하고, 이미 20% 이상 처분 사유로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본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개정 전 규정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부칙 제7조 제3항), 상속인은 구법상의 사후관리 규정을 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사후관리기간 내 주요 요건 위반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근거,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 법 시행 이전 상속 개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개정된 사후관리기간(5년) 적용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한도(경영기간 기준 최대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3항: 구법 적용이 상속인에게 유리할 경우 구법 지속 적용 가능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이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부칙에서 정한 상속인 및 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5년으로 단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일부 자산을 처분해 추징 당했다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규정 위반(예: 20% 이상 처분 등)으로 추징세액을 납부했더라도, 부칙이 요구하는 공제 및 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축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부칙 요건 충족 시 개정 사후관리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법 개정 전 상속인의 경우 구법과 신법 중 어느 쪽 적용이 더 유리하면 선택 가능한가요?
답변
구법 적용이 유리하다면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리한 규정 선택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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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2.2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고, 그 당시 법에 따라 10년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음

 ○ 한편, 2022.3.31. 상증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의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2022.12.31. 법개정 사후관리 기간 5년을 적용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칙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1. 서면-2023-상속증여-2045[상속증여세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