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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법인 보유 금융자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정기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받게 되는 가업상속재산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법인 정기예금 #금융자산 제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  ·  2019.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446(2019.10.07)
  •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420, 2012.11.2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종합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보유한 금융상품, 즉 정기 예·적금 등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산정할 때 이러한 사업무관자산은 총자산 대비 비율 계산 시 제외 대상으로 보입니다.
  •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적립된 금융자산도 사업전환과 사업확장 목적 등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운용·보유하는 경우,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재산 산정 시, 해당 금융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와 사업무관자산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
  • 관련 해석사례 재산세과-420(2012.11.22.): 사업무관자산의 회계상 판단 기준 및 산정방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법인이 보유한 정기예금이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융자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되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판정된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446재산세과-420(2012.11.22.)에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면, 해당 금융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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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201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77년 설립하여 40년간 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4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래 해운사업의 전환과 다각도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매년 결산후 당기순이익 중 법인세등을 공제한 잉여금을 배당처분하지 않고 이월하여 정기 예·적금 등으로 적립하였음

 ○상속개시일 현재 질의법인의 이월이익잉여금은 약 75억원이고, 이중 일부를 정기 예·적금 등 장기금융상품에 56억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질의법인이 보유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정기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20, 2012.11.22.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7. 서면-2019-상속증여-144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