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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종 추가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법령해석과-1092]  ·  2017.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한약방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한 경우, 신규 개시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추계과세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업종 추가 #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법령해석과-1092]  ·  2017. 04.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법령해석과-1092] (2017-04-24)
  • 기존 사업(한약방)을 영위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상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존 사업을 포함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사업자 지위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만약 한약방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령상 업종기준 이하라면, 주택신축판매업 역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답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업종·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를 구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7항: 업종별 기준금액 및 다수 업종 겸영 시 산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일정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 명시
사례 Q&A
1. 한약방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신규사업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업종 추가는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고, 종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상 신규 개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각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43조·제208조에 업종별 기준금액겸영 시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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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본인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게 됨

  -기존 사업(한약방)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26백만원 이하

  - 주택신축판매업은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

2. 질의내용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한양방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도 단순추계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