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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특정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쟁점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관련법령의 적격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의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O중공업(주)(이하 'A법인' 또는 분할존속법인)는 2001.6월 설립되어 OO남도 OO시 OO구 OO로에 본사를 두고 플랜트 및 엔진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A법인은 2016.08.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01.31.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며, 2018.07.24. OO사업부 M&A에 관한 회생계획변경결정을 받음
○A법인은 2018.10.3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회생OO-OOO)를 득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없는 제3자인 OO은행(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5의 신탁업자)과
-OO시 OO동 소재 A법인 3공장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AA3공장”)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395억원에 체결함
*계약시 AA3공장에는 미화 14,400,000$ 근저당권(OOOO금융공사)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년 3월 주식양도 후 근저당권 해지됨
○자산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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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예정일(등기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2.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OO은행(OO전문투자형사모신탁 제45호의 신탁업자) 3.거래대급지급 : 총 거래대금 395억원 4. 거래대금은 AA3공장의 토지, 건물 가액이며 OO회계법인이 거래대금이 적정한지 평가한 서류가 있음(2018년 10월 12일 작성) 5. 거래대금은 매도자 및 매수자가 합의한 가액임 |
○그러나 양수자가 AA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자산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음
○A법인은 2018.11.02. 인가 받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AA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부동산임대업 영위)인 OOO서비스주식회사(현재 OOOOO(주)로 상호 변경되었으며 이하 “B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2018.12.26 특수 관계없는 제3자 OOOOO 주식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395억원에 체결함
*분할등기일의 분할신설법인의 B/S를 보면 부채를 제외한 AA3공장의 자산만 이전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 후 2019.3월에 근저당권 해지됨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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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예정일(등기예정일) : 2019년 02월 11일 2.거래상대방 : OOOOO 주식회사 3.거래대급지급 : 총 거래대금 395억원 4. 분할존속법인은 AA3공장을 물적분할하여 100% 지분을 가지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수자는 물적분할 효력발생일에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야 함 |
○A법인은 2018.12.31.를 분할기준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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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호 : OOO서비스주식회사 2.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 400,000주(비상장) 3.1주의 액면금액 : 10,000원 4. 자본금 : 4,000백만원 5.본 분할은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임 6. 분할 허가일 : 2019년 1월 8일 7. 분할신설법인 설립 등기일 : 2019년 1월 16일 |
* 본건 분할은 자산만 이전하였으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3.15. 감정평가업자로부터 AA3공장의 상세 자산별 시가를 감정평가한 결과 총 841억원(이하 “감정가액”)으로 평가되었음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AA3공장 관련 자산(토지 및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법령해석과-1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