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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서면-2024-원천-1324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되어 지급된 경우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강제집행 등 방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져야 하며, 미이행 시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청 #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24  ·  2025. 03. 05.

  • 국세청(서면-2024-원천-1324, 2025-03-05) 회신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원천세과-667(2012.12.3.):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지급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천세과-649(2011.10.12.): 강제집행에 따른 임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귀속연도별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연도별 귀속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성립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근로소득·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및 원천징수 대상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세 미납시 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Q&A
1.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강제집행을 통한 임금·퇴직금 지급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강제집행된 미지급 급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지급시기가 되어, 이 날에 맞춰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천세과-667 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 의거한 원천징수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강제집행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성실가산세 등 국세기본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원천세과-667('12.12.3.), 원천세과-649('11.10.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소송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이후 해당 근로자는 추심명령판결에 의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강제집행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 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7.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 원천세과-667('12.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법인46013-1420, 1998.05.28; 법인22601-564, 1992.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649('11.10.1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20, 1998.05.28.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원천-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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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서면-2024-원천-1324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되어 지급된 경우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강제집행 등 방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져야 하며, 미이행 시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24  ·  2025. 03. 05.

  • 국세청(서면-2024-원천-1324, 2025-03-05) 회신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원천세과-667(2012.12.3.):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지급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천세과-649(2011.10.12.): 강제집행에 따른 임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귀속연도별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연도별 귀속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성립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근로소득·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및 원천징수 대상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세 미납시 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Q&A
1.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강제집행을 통한 임금·퇴직금 지급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강제집행된 미지급 급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지급시기가 되어, 이 날에 맞춰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천세과-667 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 의거한 원천징수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강제집행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성실가산세 등 국세기본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원천세과-667('12.12.3.), 원천세과-649('11.10.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소송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이후 해당 근로자는 추심명령판결에 의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강제집행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 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7.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 원천세과-667('12.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법인46013-1420, 1998.05.28; 법인22601-564, 1992.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649('11.10.1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20, 1998.05.28.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원천-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