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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에까지 미침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국세징수법」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증축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축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자문신청관서는 ☆☆☆ 외 4인(이하 “자문대상자”라 함)의 체납된 상속세 약123억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 2015.6.5. ★★동 XX번지(토지 4,312㎡, 건물 5,56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를 압류함
○ 자문대상자는 쟁점 부동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 근린생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 이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은 압류권자인 자문신청관서의 증축허가동의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질의 1) 건물의 증축이「국세징수법」제49조제1항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질의 1)
○ 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절차】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질의 2)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법령해석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