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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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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압류 부동산 증축 시 사용·수익 해당성과 압류 효력 범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법령해석과-286]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옥상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증축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해당 증축 부분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압류된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옥상 근린생활시설 증축은 국세징수법 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시행령 제54조의 ‘다른 사용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민법 제256조상 부합될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이 증축 부분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부동산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옥상 근린생활시설 #국세징수법 #사용수익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법령해석과-286]  ·  2018. 01. 30.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법령해석과-286](2018.01.30) 회신에 따르면 압류재산의 증축 행위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되 법령상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 압류된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옥상 근린생활시설 설치 등은 국세징수법 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위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재산의 가치 감소 여부, 체납액 징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재산의 증축 부분이 민법 제256조에 따라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증축된 부분까지 미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증축의 부합여부는 물리적 구조, 기능상·경제적으로 기존 부동산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개별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한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을 체납자가 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재산 가치 감소 우려 시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하려는 경우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허가 신청 및 세무서장의 보전 여부 판단, 허가를 받은 자의 관리 의무 등 규정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의 등기 완료 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을 명시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며, 이에 따라 압류 효력 범위가 결정됨
사례 Q&A
1. 압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증축 시 세무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부동산에 엘리베이터를 증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별도 사용·수익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재산 가치 감소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허가 필요 여부를 체납액 징수에 지장이 있는지 등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건물 압류 후 증축된 옥상 시설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증축된 옥상 근린생활시설이 민법 제256조상 부합에 해당하면 기존 압류 효력이 증축 부분까지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증축 부합 시 압류 효력 범위가 확장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부동산 사용·수익 제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9조는 가치 감소 우려가 있으면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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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에까지 미침

회신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국세징수법」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증축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축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자문신청관서는 ☆☆☆ 외 4인(이하 ⁠“자문대상자”라 함)의 체납된 상속세 약123억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 2015.6.5. ★★동 XX번지(토지 4,312㎡, 건물 5,56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를 압류함

 ○ 자문대상자는 쟁점 부동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 근린생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 이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은 압류권자인 자문신청관서의 증축허가동의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질의 1) 건물의 증축이「국세징수법」제49조제1항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질의 1)

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절차】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질의 2)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법령해석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