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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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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의 수입시기로 불 것인지,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주택 및 오피스텔상가)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