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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 분양 수입시기 판단

서면-2015-소득-1049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분양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에 따라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다만, 청산 전 소유권 등기·등록이나 사용수익이 발생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분양수입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대금청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049  ·  2015.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1049 (2015.06.24) 답변
  •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 분양금이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입금되더라도 전체 대금이 모두 청산되는 시점이 기준이 되며,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거나 사용수익이 개시되면 해당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등)와 집행기준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이와 달리 건설업 등 도급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48조 5호를 적용하나, 본 사안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제48조 11호 적용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건설·제조 등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수입시기는 제공일로 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등기·등록·사용수익 발생 시 해당일로 간주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수입 수입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분양수입의 수입시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는 대금 청산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양대금 청산 전 등기 또는 사용수익이 이뤄진 경우 수입시기는?
답변
분양대금 청산 전 소유권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해당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에 따라 청산 전에 등기나 사용수익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해당일을 적용합니다.
3. 건설·제조 등 용역제공 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산정 방법이 다른가요?
답변
네, 건설·제조 등 용역은 제공일 기준이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대금 청산일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와 제11호에서 각각 수입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이 상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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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의 수입시기로 불 것인지,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주택 및 오피스텔상가)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소득-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