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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빙요건

서면-2016-상속증여-5231[상속증여세과-1001]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그 판단을 위한 증빙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되는 주식이 실제로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명의신탁계약서, 배당금 수령 내역, 주금납입 증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증여세 #실제소유자 #명의신탁계약서 #배당금 수령내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231[상속증여세과-1001]  ·  2017.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231[상속증여세과-1001](2017.09.18) 유권해석 및 재산세과-164(2012.04.30) 사례에 근거합니다.
  •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해당 주식이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계약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 증명, 증자대금 출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실제소유자 외 타인에게 명의가 이전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명의신탁 계약의 실체성, 자금의 흐름, 관련 증빙 확보가 중요하며 과세여부 최종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의 충실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권리 이전 시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봄. 단,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등 예외 규정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 해지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다만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명의이전 시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 및 조세회피 추정 관련 근거와 예외 사항 기재.
  • 실제소유자 여부 판단 시 명의신탁약정서, 배당 수령내역, 주금납입증명, 증자대금 출처 등 객관적 증빙자료 요구됨.
사례 Q&A
1.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해 본인 명의로 돌릴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본인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 해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2. 명의신탁과 관련해 증여세 면제 요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계약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증명,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해석사례에서는 각종 객관적 증빙자료로 주식의 진정한 소유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명의신탁 주식 환원시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명의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 시에는 그 시점에 증여세 과세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 명의이전 시 증여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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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164, 2012.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인)과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가능함

  -정관에 규정인원, 조사보고서 작성시 이사외의 임원이 검사하여만 하는 의무조항에 의거 본인외 일부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법인설립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지인 양도외 1인 등에게 법인 설립시 임원등기 및 자본금 중 일부 주식 명의자로 등재를 부탁함

  -본인과 양도자는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에 서명 날인함

2. 질의내용

○본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 또는 상증법 제35조(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 등이 적용되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64, 2012.04.30.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6-상속증여-5231[상속증여세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