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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예술가 화가 창작 미술품 판매 소득의 과세구분

사전-2021-법규소득-1877[법규과-974]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 미술품을 화랑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본인 창작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사업장이 없어도 지속적·반복적 창작 활동에 의한 미술품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도 이에 근거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 #화가 #미술품 판매 #사업소득 #기타소득 #창작미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877[법규과-974]  ·  2022. 03. 30.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877[법규과-974] 회신에 따름.
  •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본인 창작 미술품(서화)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가가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판매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창작 작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8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또는 물적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창작자가 수시로 창작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가는 통상 사업소득 처리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화랑 등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하며, 해당 소득자는 사업소득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미술 등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8항: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타소득 제외, 사업소득으로 과세
사례 Q&A
1. 화가가 본인 창작 미술품을 판매할 때 소득구분은?
답변
자영예술가인 화가의 창작 미술품 판매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877 회신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미술품 판 화 경우 사업소득인지?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창작 미술품을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8항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장,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화랑에서 받은 창작 미술품 판매대금 원천징수 여부는?
답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화랑이 원천징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답변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므로 지급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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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생존한 작가로 서양화 작품을 1점당 6천만원 미만으로 화랑에 판매*하였고

   *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판매시설등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함

  -화랑은 작품대금을 질의인에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사전-2021-법규소득-1877[법규과-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