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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유도등·감지기 설치공사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4-부가-22023[부가가치세과-2174]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유도등 및 감지기 등 소방설비 설치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유도등 및 감지기 설치공사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유도등 설치 #감지기 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23[부가가치세과-2174]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3[부가가치세과-2174] (2015.12.29)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유도등 및 감지기 등 설치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정거장 및 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 유도등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제반시설물 설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하도급 또는 단순 재화공급이 아닌,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만 영세율 적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 또는 하도급의 경우 영세율 제외,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 포함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정거장 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 유도등 설치 의무
  •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공급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유도등 설치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유도등 설치공사를 공급하고, 그 공사가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설용역 여부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설용역 해당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3. 도시철도건설 관련 하도급 업자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하도급을 통한 공급이나 단순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등에서 영세율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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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 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며,「도시철도법」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을 병행하고 있음

 나. 당 공사는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유도등 및 감지기 설치공사(소방공사)를 하고자 함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32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한 소방시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도어 선로측 출입문 및 스크린도어 기계실에 유도등 및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동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임

  - 이는 기존 역사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스크린도어 추가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으로 선로대피를 위해서는 선로측 출입문 상부에 별도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라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계실을 승강장에 별도로 신설하고 신설된 기계실의 화재예방 및 피난 동선확보를 위해 감지기 및 유도등을 설치함

 다. 역사 유도등 설치공사를 하고자 함

  - 도시철도 건설당시 소방법에 지상역사 유도등과 지하역사 바닥매립형 유도등 설치에 관한 법령이 없었으나 이후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1호선 지상역사와 1,2호선 지하역사에 유도등 설치공사를 발주하고자 함

  - 건설당시의 소방법에 따라 지상역사에는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등)가 있고 지하역사에는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통로유도등 등)가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상기 2개의 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4-부가-22023[부가가치세과-2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