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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 대관, 강습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자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후 실내빙상장을 운영(지자체에 빙상장 사용료를 납부하며 질의법인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매출은 다음과 같음
- 시설이용매출 : 일반인들이 빙상장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시설이용료 및 대여료
- 대관매출 : 빙상장 전체를 단독으로 대여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 강습매출 : 월 4~12회 피겨 또는 스케이트 강습에 따른 수강료(필요시 스케이트화 대여료 추가 발생)
- 학교 체험학습 매출 : 학교 교과시간 중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빙상장 방문시 질의법인 소속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며 체험진행하고 입장료 및 대여료, 강사료 수취
○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는 지자체 시립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지정된 바에 따르며 시설안전점검, 강사 채용(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유무 보고) 등에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내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스케이트 강습 및 학교 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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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영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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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빙상장업 |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