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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7(2001.1.11.)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건설이라는 상호로 20XX.X.X.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1X.X.X.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1X.X.X. 타 법인과 합병할 예정이며,
- OO건설은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할 경우 XX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음
2. 질의내용
○ 1년 이상 사업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인지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전환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팀-1149(2008.6.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개인 사업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7, 2001.0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A사는 1992.1월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2006.10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A사는 2008년도에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46012-97(2001.1.11.)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당사의 경우는 1990년부터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다가 1997. 7.에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영위하고 있고 2001. 3. 31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기업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 법인세과-603(2013.10.31.) * 법인세과-626(2009.5.28.) 등 다수 같은 뜻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557(2011.8.5.)
[회신]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실관계 및 질의]
A법인은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며,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팀-2121(2007.11.22.) * 서면2팀-1759(2005.11.3.) 같은 뜻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9. 서면-2016-법인-4418[법인세과-2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