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업 후 단일업종 전환 시 과세특례 인정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1632]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등록을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특례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된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업을 추가로 영위했다가 해당 등록을 반납하고 다시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겸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1632]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1632](2016-05-18) 회신에 근거함
  •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겸업하다 해당 등록을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즉, 기업구조조정전문업을 일정 기간 겸업한 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등록을 완전히 말소(반납)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단일업종만을 다시 영위할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산업발전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설립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포함) 등록 절차 규정
  • 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절차와 겸업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겸업 후 다시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면 과세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게 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과세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05-18 회신에서 겸업 이력 후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 시 동일하게 과세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시에 두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및 회신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단일 등록이 과세특례 적용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하고 기타 업종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 단일업종 등록이 핵심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산업발전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회사”)은 1997.6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임

○ 1999.11.17.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음

○ 2000.9.1. ⁠「산업발전법(2009.4.1.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발전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을 추가 등록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업함

○ 2006.9.21. 기업구조조정전문업 등록을 말소하고 이후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고 있음

○ 회사의 개인주주인 ×××은 회사 설립후 7년 이내에 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2014.1월 양도함

                                                                (단위 : 주)

     

취 득

양 도

일자

주식수

원인

비고

일자

주식수

원인

비고

1997.06.04.

40,000

주금

납입

회사

설립

2009.1.14.

20,000

증여

2014.1.22.

18,000

양도

설립후 7년이내

2,000

1998.01.15.

20,000

유상증자

20,000

2001.06.27.

23,400

유상증자

23,400

2005.09.15.

141,780

무상증자

49,190

설립후 7년경과

     

1997.6.4.

1998.1.15.

1999.11.17.

2000.9.1.

2001.6.27.

2006.9.21.

2014.1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주금납입)

40,000주

유상증자

20,000주

신기술

사업금융업

등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록

유상증자

23,400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록 말소,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

양도

112,590주

2. 질의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업을 추가하여 2개의 업종을 겸업하여 운영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업을 폐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운영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임)

①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2002.3.30.)되어 2005.12.3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을 제3조 제2항으로 조특법 개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6호 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1997.8.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 ⁠(1998.1.1. 시행)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재정경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 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는 겸영여신업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 제10호를 삭제한다.

⑩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2002.3.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된 것)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신기술금융사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1999.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996.12.30.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인가를 받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영업의 인가) ⁠(1996.12.30. 개정된 것)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범위】(1999.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업무) ⁠(1996.12.30. 개정된 것)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운용․관리

 5.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그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6. 신기술사업자의 기술개발제품등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에 관한 채권의 양수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업무】(1999.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연불판매업무(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4.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5. 어음할인업무

 6.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8.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업무】(1999.5.24. 대통령령 제16323호로 개정된 것)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2005.1.27. 법률 제7343호로 개정된 것)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23호, 2005.6.1. 개정된 것)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4.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합병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신기술금융사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전문개정)

   ⇨ 2008.12.26. 삭제됨(제4항은 2006.12.30. 삭제)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기업"이라 한다)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법령해석과-16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