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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실태조사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사전-2023-법규소득-0216[법규과-1228]  ·  2023.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조사에 협조하여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지급자인 공단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조사에 협조하여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쟁점금원)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지급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통계조사 인센티브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216[법규과-1228]  ·  2023. 05. 1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16[법규과-1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하면서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쟁점금원)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위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영리 목적 반복 행위에 따른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와 범위, 사업소득과의 구분
사례 Q&A
1. 통계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통계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협조로 받은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 통계조사 인센티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인센티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84조는 사업소득 일정 범위에 대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통계조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9조에서 사업과 관련된 반복적·계속적 활동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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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계(“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공단은 ⁠‘AAA 실태조사’ 작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자료 제공)한 사업장에 참여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 인센티브는 요양기관 종별 및 제출시기, 상세내역 제출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

2. 질의내용

 ○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및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하략)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6.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출처 : 국세청 2023. 05. 11. 사전-2023-법규소득-0216[법규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