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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 발급 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상 어떤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전송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가산세가 종합소득세에 더해질 수 있음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자계산서 #소득세법 #가산세 #미발급 #지연발급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  ·  2017. 09. 2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2017-09-29)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 및 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가산세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재화·용역 공급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을 지연했다면,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유권해석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한 별도 가산세(제81조제3항제5호)는 공급시기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제4호 적용대상)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따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해야 하며, 일정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5호: 전자계산서 전송지연(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 이전 전송)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11조의2: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작성, 발급, 전송시기 및 방법,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을 규정
사례 Q&A
1. 전자계산서 발급 지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시기 내 미발급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일 전에 전송하면 미발급 가산세인가요?
답변
네, 전자계산서 공급시기 미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전자계산서 미발급과 지연전송 가산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에 미발급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만 적용되고,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지연전송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생화 도매 및 중개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임

  -질의인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함

2. 질의내용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③「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2.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다음 과세기간.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⑥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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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 발급 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상 어떤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전송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가산세가 종합소득세에 더해질 수 있음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자계산서 #소득세법 #가산세 #미발급 #지연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  ·  2017. 09. 2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2017-09-29)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 및 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가산세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재화·용역 공급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을 지연했다면,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유권해석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한 별도 가산세(제81조제3항제5호)는 공급시기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제4호 적용대상)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따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해야 하며, 일정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5호: 전자계산서 전송지연(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 이전 전송)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11조의2: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작성, 발급, 전송시기 및 방법,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을 규정
사례 Q&A
1. 전자계산서 발급 지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시기 내 미발급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일 전에 전송하면 미발급 가산세인가요?
답변
네, 전자계산서 공급시기 미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전자계산서 미발급과 지연전송 가산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에 미발급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만 적용되고,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지연전송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생화 도매 및 중개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임

  -질의인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함

2. 질의내용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③「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2.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다음 과세기간.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⑥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법령해석과-2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