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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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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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70.7월 설립하여 할인점, 슈퍼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xx년 CC에서 슈퍼 사업을 영위하고자 乙, 丙(이하 ‘출자법인’)를 설립하였고 출자금액은 아래와 같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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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
출자일 |
출자금액 |
|
乙 |
xxxx.xx.xx.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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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 |
000 |
|
|
xxxx.xx.xx. |
000 |
|
|
총 계 |
YYY |
|
|
丙 |
xxxx.xx.xx. |
000 |
|
xxxx.xx.xx. |
000 |
|
|
총 계 |
ZZZ |
|
-슈퍼 사업의 부진으로 출자법인은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출자법인에 대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전액 유보처리*함
*乙:YYY억원 丙: ZZZ억
-질의법인은해외 자회사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丁를 설립하여 CC 내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출자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xx.x월)하여 아래와 같이 지배구조를 변경함
2. 질의내용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시기
-(갑설)주식을 현물출자한 시기에 손금산입
-(을설)출자받은 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청산한 시기에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서면-2020-법인-5273[법인세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