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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 유보 주식 현물출자 시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0-법인-5273[법인세과-1247]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현물출자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법 #유보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273[법인세과-1247]  ·  2021.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273[법인세과-1247](2021-06-22)
  • 질의 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후 유보한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이를 출자하는 시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의 처분이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아닌 현물출자 시점이 손금산입 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22조와 제42조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나, 실질과세원칙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현물출자가 실제 처분으로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실무에서는 세무조정과 유보처분된 평가손실 관련 주식의 처분 형식이 현물출자인 경우, 그 시점별 손금산입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 불산입이 원칙이나, 특정 평가손실은 예외적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 등 평가 원칙과 예외 사유(재고·유형자산 파손, 부실주식 등) 명시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손금 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그 기준 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익금 산입 등의 사내유보와 소득처분 구체적 방법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는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
사례 Q&A
1.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후 현물출자하면 손금 산입은 언제 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시점에 손금에 산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평가손실을 유보한 주식의 현물출자 시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전 주식평가손실은 계속 유보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전까지는 평가손실이 세무상 유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실제 처분(현물출자) 시 발생한 손실만 손금산입 처리됩니다.
3. 주식을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평가손실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시 해당 평가손실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물출자 시점에 손금산입함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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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70.7월 설립하여 할인점, 슈퍼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xx년 CC에서 슈퍼 사업을 영위하고자 乙, 丙(이하 ⁠‘출자법인’)를 설립하였고 출자금액은 아래와 같음

(억원)

출자법인

출자일

출자금액

xxxx.xx.xx.

000

xxxx.xx.xx.

000

xxxx.xx.xx.

000

총 계

YYY

xxxx.xx.xx.

000

xxxx.xx.xx.

000

총 계

ZZZ

   -슈퍼 사업의 부진으로 출자법인은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출자법인에 대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전액 유보처리*

     *乙:YYY억원 丙: ZZZ억

  -질의법인은해외 자회사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丁를 설립하여 CC 내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출자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xx.x월)하여 아래와 같이 지배구조를 변경함

2. 질의내용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시기

  -(갑설)주식을 현물출자한 시기에 손금산입

  -(을설)출자받은 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청산한 시기에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서면-2020-법인-5273[법인세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