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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환경개선비용 부담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05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시 신설법인에 속한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환경개선비용을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 승계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적분할 #사업양도 #환경개선비용 #부가가치세 #권리의무 포괄승계 #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5  ·  2014.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5(2014.12.24.)
  •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환경개선비용을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신설법인이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 일부 제외가 있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비용을 분할 전 법인이 부담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포괄적 승계가 있으면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나 회계처리(감액, 손익 등)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명시
  • 대법원 2007두15056 판례: 사업용 모든 자산·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일부 미수나 채무 불인수에도 사업양도에 해당
  • 서면3팀-966, 2007.03.30: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양도 인정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환경개선비용을 전 회사가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환경개선비용을 분할 전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5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양도에서 일부 부채나 환경개선비용 승계 제외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일부 환경개선비용 또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사업의 동일성과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일부 자산·부채 제외에도 포괄적 승계가 있으면 사업양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 사업 운영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특례 조항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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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B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 개의 사업장에서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B사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갑”법인의 B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내국법인“갑”은 석유화학 가공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B사업부는 건설자재 사업부로 공장용 건물과 기계 및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장으로 가지고 있음

 나.“갑”은 제3자 매각을 전제로 B 사업부를 2014.07.01.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하였으며,“을”법인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지분의 연속성)을 갖추지 못함(법법§46②)

 다.2014년 8월“을”은 법인 지분 90%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 바, 분할 당시“을”의 매수자는“을”법인의 사업장 환경개선 이슈를 제기하고 매수 당사자간 협의 결과 환경개선비용(57억원 예상)을 지분 매도자인 ⁠“갑”이 부담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개선비용 예치시 해당 비용을 매매대금의 감액성격으로 간주 주식손익과 함께 주당영업손익(주식처분손실)으로 회계처리함

 라.“갑”은 분할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 시“을”법인으로 양도된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 매각조건에 따라“갑”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물적분할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서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1, 1998.10.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대법원2007두15056, 2008.07.24.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ㆍ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부가가치세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