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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5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설계 변경으로 당초 과세 및 면세 비율이 달라진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면세·과세 비율이 달라진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여 분리하되,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에 따라 안분 및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아파트 신축 #설계변경 #부가가치세법 #실지귀속 #과세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5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5(2014.04.18)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합니다.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규정에 따라 안분 및 정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 즉,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면세·과세 비율이 사후에 변동되는 경우, 확정신고 시점에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등 최종 확정 비율을 반영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신축 건물의 예정 면적이나 공급가액 변화 시에는 시행령 제81조 제4항 관련 순서(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정산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 우선, 불가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등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 신고 시 정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기준 및 신고 시기, 면적·공급가액 확정에 따른 정산 방법
사례 Q&A
1. 아파트 건축 시 설계변경으로 과세·면세 비율이 달라진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답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최종 공급가액 또는 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에 따라 안분 및 정산이 요구됩니다.
2. 건설용역 매입세액이 과세/면세 구분이 어려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1조의 계산식과 정산 규정에 따릅니다.
3. 공통매입세액 산정 시 사용 면적 기준 정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총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81조 제4항 3호, 제82조에서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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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젠토는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면서 건축 설계사무소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계약시(면세면적비율 30%, 과세면적비율 70%)

 - 사업승인과정(면세면적비율 50%, 과세면적비율 50%)

 - 최종 설계도 납품시점(면세면적비율 80%, 과세면적비율 20%)

2.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세비율이 감소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