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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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재)에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1.*.10.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장비 중 *** @ 장비(이하 “반도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청인의 최상위지배기업은 ◇ ◇ Corporation USA(이하 “***”)이며, 신청인의 지배기업은 **** 법인인 ◇◇◇ International *.*(이하 “☆☆☆”)로 신청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와 ’17.7.1.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 쟁점계약은 신청인이 *** 및 그 관계사(Affilates)를 위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신청인은 그 대가로 제조비용에 일정 마진을 더한 금액을 지급 받음
○ 신청인은 쟁점계약에 근거해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의 관계사인 △△△△△ 법인 ◇◇◇ ***.***.(이하 “☆☆☆ S*”)에 전량 판매하고 있으며
- ☆☆☆ S*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2.00. 설립되어, 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장비를 한국을 포함한 ○국 外 시장의 고객사에 판매함
○ 신청인은 쟁점계약에 근거해 ☆☆☆ S*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하여 ☆☆☆ S*에게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함
- 업그레이드 용역은 ☆☆☆ S*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한 국내 고객사의 요청을 받은 ☆☆☆ S*의 지시에 따라, 국내 고객사가 구매하여 사용 중인 기존 반도체 장비(이하 “舊반도체장비”)를 분해하여
- 부품 등 자재를 교체 후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용역으로, 업그레이드 용역을 통해 국내 고객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도체 장비의 잔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 舊반도체장비에 비해 더 높은 사양의 장비를 얻게 되어 성능을 개선하는 효익을 얻게 되는 것임
○ 신청인이 ☆☆☆ S*에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상세 용역은 다음과 같음
(회사 기술 노하우 등으로 생략함)
○ 신청인이 ☆☆☆ S*에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용역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국내 고객사가 ☆☆☆ S*에 요청한 업그레이드 용역의 목표 사양, 성능에 부합하도록 국내 고객사 소유의 舊반도체장비 및 국내 고객사가 제공한 부품 등 자재에 대한 진단 및 분석, 舊반도체 장비의 분해 및 부품 등 자재 교체 등이 있으며
- 업그레이드 용역이 수행되는 舊반도체장비 및 업그레이드 용역에 사용되는 부품 등 자재 일체는 국내 고객사의 소유이며, 업그레이드 용역의 모든 과정은 ☆☆☆ S*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개정)
9. 말레지아 (1998.8.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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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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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2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1998. 8. 1.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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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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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지원서비스업 |
749604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 임가공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3-법규부가-1649[법규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