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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 물류비용의 제3자 물류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4-법인-21855[법인세과-2383]  ·  2017.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유회사가 항공유 및 선박용 연료유를 판매하고 저장시설을 임차하면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운송비, 급유시설 이용료, 급유용역료 등이 제3자물류세액공제의 대상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유회사가 항공유·선박용 연료유 판매 과정 및 저장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제3자 지급 비용이 제3자물류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활동 범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정유회사 #항공유 #선박연료유 #물류비용 #제3자물류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855[법인세과-2383]  ·  2017.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1855[법인세과-2383] (2017-09-05)
  • 본 유권해석 및 사례에 따르면,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반품,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유회사의 경우 항공유 판매 및 선박용 연료유 공급 시 물류비용에는 저유소에서 공항 및 선박까지의 수송비, 공항 내 저장탱크 및 급유시설 사용료, 항공기 및 선박 급유 시 급유업체 용역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사내물류비(생산공정 중 물류 등)나 제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물류대행비,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재공품 이동비 등은 세액공제 물류비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물류정책기본법, 산정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 전후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저장시설 임차료, 급유 대행에 사용된 용역료가 공제 대상 물류비용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조업 내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할 경우 법인세 등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 양도 시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등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물류비용의 범위를 운송·보관 등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일정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으로 상세 규정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사내물류비 제외, 운송·보관·하역·포장 비용 등 물류비의 세부 구분
사례 Q&A
1. 항공유 판매 시 급유업체 용역비와 저장시설 사용료는 제3자물류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급유업체 용역비 및 저장시설 사용료는 판매 확정 후 물자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활동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3자 물류활동 비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선박용 연료유 판매 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송비와 급유 대행비가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수송비선박 급유 대행비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판매 및 인도 활동 관련 물류비용이기 때문입니다.
3. 저장시설 임차료와 부두시설 사용료 등도 제3자물류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저장시설 임차료와 부두시설 사용료도 제품의 인도 전 물류활동 비용에 해당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상 저장 등 물류활동에 드는 비용을 물류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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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항공유 판매방식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됨

판매방식

Inter-Storage

Ex-Hydrant

Into-Plane

거래설명

∙판매요청 시 질의법인 저유소에서 항공사의 저장탱크까지 운송해주고 판매 종료

∙질의법인이 공항공사에서 임차한 공항내 저장시설에서 항공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요청이 오는 경우 공항 지하의 Hydrant 배관을 이용하여 Hydrant pit의 종단까지 운송

∙Hydrant pit의 종단에서부터 비행기에 급유하는 것은 항공사가 직접 급유업체를 이용하여 급유

∙질의법인이 공항공사에서 임차한 공항내 저장시설에서 항공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요청이 오는 경우 직접 급유업체를 이용하여 비행기까지 급유

제품의 인도

(소유권 및

위험부담책임의 이전)

∙항공유가 인도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

 *(인천공항)대한송유관공사의
영종도 항공유 송유관 최종단 지점

  ⁠(기타) 질의법인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 적재시설 최종단 지점

∙항공유가 저장시설의
Hydrant Pit의 종단을
통과함으로써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항공유가 항공기의 연료흡입구(inlet coupling)를
통과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

시설사용료,

급유업체용역료

부담주체

∙없음(항공사가 직접 급유)

∙(질의법인) 급유시설사용료
(저장탱크, Hydrant 등) 부담

∙(항공사) 급유업체용역료
직접 부담

∙(질의법인)급유시설사용료
(저장탱크, Hydrant 등),
급유업체용역료 부담

*(Hydrant시스템)항공유 저장탱크로부터 지하배관을 통하여 공항내 항공기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까지 펌프를 가동하여 항공유를 필요한 압력으로 가압, 송유하는 시스템

○질의법인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음

  -질의법인은 선박용 연료유 공급 시 제3자인 용역대리점을 통해 선박에 연료를 급유하고 있으며, 용역대리점과의 ⁠“급유용역 계약” 상 용역비는 급유용역비와 수송비(해상수송 운임요율 적용)로 구분되어 있음

  -선박용 연료유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선박의 연료흡입구 연결지점(Intake connection)을 통과하는 시점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후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정유회사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①항공유 판매 시 제3자인 민간급유용역 회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지급하는 물류비용

   -질의법인 저유소에서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공항 내 탱크시설에 제품을 이관하는 수송비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탱크 및 급유시설 이용료

   -탱크시설에 저장된 항공유를 거래처 항공기에 급유하는 용역비

  ②선박용 연료유 판매 시 제3자인 용역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물류비용

   -질의법인 공장 부두 또는 저유소에서 제품을 선박까지 운송해주는 수송비

   - 선박 급유대행 용역비

  ③저장시설 임차 사용 시 제3자인 저장시설 운영인에게 지급하는 물류비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 사용 임차료

   -동 저장시설에서 거래처에 출하하기 위한 부두시설 사용료, 위험물 안전관리비, 화물료, 검정료

○위에 열거된 각 비용이 제3자 물류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질의내용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2012.06.01-1147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의 과목분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2호, 2016.4.7.)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차,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0599 , 2010.04.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공정 중 일부를 국내・외 임가공을 통하여 수행함에 따라 원재료 및 재공품의 이동,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물류센터의 관리비 및 전기료, 해당 물류센터 직원의 급여 및 급여성 부대경비 등은 같은 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45, 2009.1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는 각각 동일한 조건의 물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25, 2009.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중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부터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한 법인의 경우에도 2008.01.01.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상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수입 및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외국 해운회사에 지급하는 운임 및 화물료 등 원유수송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부대비용,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물류업체에 직접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당해 법인의 부담액, 저유소 감가상각비는 상기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46, 2009.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477, 2009.04.23 및 법인세과-476,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 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 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763, 2008.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이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5. 서면-2014-법인-21855[법인세과-2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