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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전산오류로 인한 국세 납부 지연, 기한 연장 가능성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법령해석과-2465]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 법인의 직원 실수 및 PC환경 전산오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납세 법인 직원의 실수PC 환경·전산오류가 결합해 세금 납부를 기한 내 실행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착오는 기한연장 요청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세 납부기한 #기한연장 사유 #직원 과실 #원천징수 #국세청 유권해석 #전산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법령해석과-2465]  ·  2017. 09. 0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법령해석과-246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납세 법인의 지급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세금 납부를 못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와는 구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순한 직원의 실수나 사용자별 PC환경의 차이로 인한 전산오류가 합쳐져 따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 정보통신망 자체의 불가 항목’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기한연장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용중인 인터넷뱅킹 이용 도중 직원 실수 및 결재 절차 미준수, 결재 시스템의 사용상 오류 등은 기한연장 신청에 정당 사유가 될 수 없음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화재·재해·질병·중대한 사업손해 또는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망 가동 불가 시 기한 연장 인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정전, 프로그램 오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 시 기한연장 가능
사례 Q&A
1. 직원 실수로 국세 납부를 기한 내 실행하지 못했다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 실수로 인한 납부 지연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회신에 의거, 단순 착오나 과실은 기한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업뱅킹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어도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용자별 환경의 사용상 오류는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기동 불가에 해당하지 않아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관 정보통신망 자체의 불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세 납부 시 우체국 인터넷뱅킹 시스템 결재 과정 실수로 이중납부 후 잔액부족이 발생하여 납부하지 못한 건은 연장사유인가요?
답변
해당 상황은 업무상 절차 미준수와 실수에 기초하므로 기한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착오 등은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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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매월 10일 다수의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우체국 기업뱅킹(www.epostbank.go.kr)을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고

  - 위 기업뱅킹은 기업의 지급담당자와 책임자의 권한을 분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가 결재를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가 결재를 승인하면 이체가 실행됨

 ○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는 PC에 결재요청 대신 납부실행 버튼이 표시되어 지급담당자가 납부실행을 함으로써 결재과정 없이 공과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 이후 지급담당자가 상기 결재요청 없이 납부실행한 건을 다시 결재요청하고 책임자는 이를 결재 승인하여 동일 건을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잔액부족으로 타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9. 01.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법령해석과-2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