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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초과배당 증여세 연대납부 시 재차증여 해당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010[상속증여세과-269]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자녀에게 초과배당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자인 부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인 자녀가 초과배당으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父)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어, 부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초과배당 #재차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010[상속증여세과-269]  ·  2021. 04. 2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010[상속증여세과-26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각 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 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에 의해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즉, 비거주자인 자녀가 초과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부(父)가 연대납세의무 근거 없이 대신 납부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2016년 유사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에서도 연대납세의무에 근거한 경우에만 증여세의 재차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의 거주지 요건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정함. 비거주자 수증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 초과배당 등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의 초과배당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도 재차증여인가요?
답변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어 대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제4조의2 제6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한 증여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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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회신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비거주자인 자녀(소액주주)에게 초과배당을 함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 부(父)는 증여자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자녀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28. 서면-2020-상속증여-5010[상속증여세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