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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 유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이듬해 매출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계속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견기업 등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공제세액 추징 사유가 없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최초 적용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까지 계속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인세 공제기간 #매출증가 #추징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2020-09-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과세연도 이후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은 연도’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전액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공제받은 기업이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초 적용받은 세액공제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 이 해석은 “쟁점 세액공제 적용 후 매출확대 등으로 법인유형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쟁점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공제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 제한 및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예외 및 유예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모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중견기업이 되면 법인세 공제 언제까지 되나요?
답변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계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추징사유가 없다면 공제 적용이 유지됩니다.
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매출상승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추징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하는 등 추징사유 해당 시에만 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근거, 근로자 수 요건만 충족하면 매출증가만으로는 추징사유가 아닙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무관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제요건을 갖췄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효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예기간 논외로 하고도 최초 공제요건 충족 시 2년간 공제 지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8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 ’19년 매출액 증가로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논외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의함

 ○ A법인의 ’19년 상시근로자수는 ⁠‘18년 대비 감소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18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 법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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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 전환 시 공제 유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이듬해 매출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계속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후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견기업 등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공제세액 추징 사유가 없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최초 적용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까지 계속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인세 공제기간 #매출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2020-09-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과세연도 이후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은 연도’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전액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공제받은 기업이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초 적용받은 세액공제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 이 해석은 “쟁점 세액공제 적용 후 매출확대 등으로 법인유형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쟁점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공제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 제한 및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예외 및 유예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모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중견기업이 되면 법인세 공제 언제까지 되나요?
답변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계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추징사유가 없다면 공제 적용이 유지됩니다.
2.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매출상승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추징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하는 등 추징사유 해당 시에만 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근거, 근로자 수 요건만 충족하면 매출증가만으로는 추징사유가 아닙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무관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제요건을 갖췄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효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예기간 논외로 하고도 최초 공제요건 충족 시 2년간 공제 지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8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 ’19년 매출액 증가로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논외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의함

 ○ A법인의 ’19년 상시근로자수는 ⁠‘18년 대비 감소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18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 법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법령해석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