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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한국 과세 여부 및 거주자 판정

서면-2022-국제세원-3210[국제조세담당관-600]  ·  202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26년 거주하고,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범위는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입니다.
#중국 주식 양도 #한국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해외거주 영주권 #소득세법 #국내외 소득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210[국제조세담당관-600]  ·  2023. 05. 31.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210[국제조세담당관-600](2023.5.31) 회신임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유무,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각 요건 해당 시점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와 판정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기준, 183일 및 가족 동거 여부, 영주권 취득 등 객관적 생활관계 중심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겐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10년 이내 5년 이하 외국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관한 구체적 요건 제시
사례 Q&A
1. 중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 기준은?
답변
한국 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183일 이상 거소,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영주권 취득, 가족 동거, 국내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2. 한국 비거주자가 해외(중국) 주식 양도 시 세금 신고 범위는?
답변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되므로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제119조 및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 차이는?
답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관련 유권해석에서 과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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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2. 사실관계

 ○신청인은 ’04.7.19. 중국에서 신사복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1.9.30. 본인이 보유한 중국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현재는 CEO로 근무하고 있음

    *해당 주식을 양도한 후 중국에 기업청산소득세 납부

 ○ 신청인은 26년(가족은 12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1년에 10일 정도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22.5.18. 중국에서 부부 영주권 취득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 6. 16.

  내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2-국제세원-3210[국제조세담당관-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