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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202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어떤 범위의 재산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에서 말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이는 재산을 의미하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용 재산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2024. 05.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2024-05-2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이 규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재산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재산이어야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정의 및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과세특례 및 재산 운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용 자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사용한 재산만 포함되며, 수익운용 재산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비영리적 사업을 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권해석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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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202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어떤 범위의 재산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에서 말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이는 재산을 의미하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용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2024. 05.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2024-05-2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이 규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재산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재산이어야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정의 및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과세특례 및 재산 운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용 자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사용한 재산만 포함되며, 수익운용 재산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비영리적 사업을 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권해석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