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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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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