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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의 운용리스 제공시 법인세 미환류소득 사후관리 적용여부

서면-2021-법인-6992[법인세과-1972]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 형태로 자산을 제공할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여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시설대여업을 주로 영위하거나 부수사업으로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 형태로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여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징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대여업 #운용리스 #투자완료일 #2년 이내 대여 #미환류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6992[법인세과-1972]  ·  2021. 11. 10.

  • 국세청 서면-2021-법인-6992[법인세과-1972](2021.11.10) 회신 기준
  • 시설대여업을 주된 사업 또는 부수사업으로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8항 및 동 시행령 제20항 제1호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대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12항에 의해,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자산을 대여하여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의 법인은 미환류소득법인세 적용 법인으로서 투자금액 공제신고 후 운용리스 제공시 해당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됩니다.
  • 따라서, 운용리스 제공(대여) 행위는 '2년 이내 대여시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나 이자상당액 추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8항: 투자 완료 후 자산을 2년 이내 처분·대여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 및 이자 추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0항: 사후관리 적용 사유 및 적용 제외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12항: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의 투자자산 대여는 사후관리 적용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의 정의와 자산 취득·대여 근거
사례 Q&A
1. 시설대여업 법인이 운용리스 자산을 2년 이내 대여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용리스 형태로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사후관리 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6992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12항 적용
2. 운용리스 자산도 투자완료일 2년 이내 대여 시 추징 예외가 있나요?
답변
임대업이 주된 사업(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은 운용리스 자산을 투자완료 2년 이내에 대여해도 추징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12항 및 국세청 2021년 서면답변
3. 시설대여업 부수사업자가 리스 자산 운용리스 제공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시설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더라도 운용리스 자산 제공은 사후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6992 답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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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 사업으로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법인임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투자금액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운용리스 자산을 투자금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수 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0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 투자완료일, 자산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1-법인-6992[법인세과-1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