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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로 출국 시 2주택 분양 아파트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개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세대전원 국외근무로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게 되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국외근무 #분양권 #세대전원 출국 #양도소득세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근무로 인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해야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개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모두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한 세대가 각기 다른 시점에 2개 분양권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해외 근무 목적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준공된 두 아파트를 양도해도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 및 실제 분양권 취득/양도 일자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안내한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근무상 해외출국 및 국외거주 사유 특례 요건과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 보유 시 특례 적용
사례 Q&A
1. 2개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채 국외근무 출국 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근무상 출국한 경우라도 2주택(분양권 포함)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동산-2835)에 따라,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무로 해외 파견 시 국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무로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명시된 1세대 1주택 보유 및 2년 내 양도 요건에 기반한 회신 내용입니다.
3. 분양권 2개 중 1개만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외근무로 출국한 경우라도 분양권 등 주택 2개를 모두 보유 중이면 비과세 특례가 불가합니다. 1주택만 남은 시점에 양도해야 특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합니다.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5. 07. 甲과 배우자 乙은 주택 분양권 A 매매 계약

  - 2015. 11. 甲은 주택분양권 B 매매 계약 ☞ 2018. 5. 준공 예정

  - 2017. 2. 甲은 해외 현지연구기관(2017.3)근무로 출국, 배우자 및 세대원은 2017. 5월에 출국

  - 2017. 9. A분양권 잔금청산(사용승인일은 2017.7.31)

  - 2018. A주택 양도 및 B주택 완공 후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 및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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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로 출국 시 2주택 분양 아파트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개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세대전원 국외근무로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게 되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국외근무 #분양권 #세대전원 출국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근무로 인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해야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개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모두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한 세대가 각기 다른 시점에 2개 분양권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해외 근무 목적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준공된 두 아파트를 양도해도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 및 실제 분양권 취득/양도 일자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안내한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근무상 해외출국 및 국외거주 사유 특례 요건과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 보유 시 특례 적용
사례 Q&A
1. 2개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채 국외근무 출국 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근무상 출국한 경우라도 2주택(분양권 포함)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동산-2835)에 따라,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무로 해외 파견 시 국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무로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명시된 1세대 1주택 보유 및 2년 내 양도 요건에 기반한 회신 내용입니다.
3. 분양권 2개 중 1개만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외근무로 출국한 경우라도 분양권 등 주택 2개를 모두 보유 중이면 비과세 특례가 불가합니다. 1주택만 남은 시점에 양도해야 특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합니다.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5. 07. 甲과 배우자 乙은 주택 분양권 A 매매 계약

  - 2015. 11. 甲은 주택분양권 B 매매 계약 ☞ 2018. 5. 준공 예정

  - 2017. 2. 甲은 해외 현지연구기관(2017.3)근무로 출국, 배우자 및 세대원은 2017. 5월에 출국

  - 2017. 9. A분양권 잔금청산(사용승인일은 2017.7.31)

  - 2018. A주택 양도 및 B주택 완공 후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 및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7-부동산-2835[부동산납세과-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