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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선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적용범위(국세청 201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법령해석과-1076]  ·  2017.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실제 공급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뒤, 실제 공급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2%)만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가산세(예: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별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 #미발급가산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법령해석과-1076]  ·  2017.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법령해석과-1076] (2017-04-20)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과세기간(대가 미수령 상태)은 선발급에 따라 별도의 가산세(예: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보아,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 미발급가산세(2%)만 부과합니다.
  • 2013.12.31.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이루어진 후 실제 공급시기(2014.4.30, 2014.10.30)에 추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어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1%)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지급·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로 본다(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에도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2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단 거래사실 확인 시 제외.
  •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란 세법 의무성실이행 확보 목적으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사례 Q&A
1.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먼저 발급하고, 공급시기에는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에 따르면 추가로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선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선발급이 아니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했다면 미발급가산세(2%)만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미발급가산세만 적용되고, 부실기재가산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과 국세청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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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일부 기성부분금 공급가액 1,808백만원에 대하여

 ○ 공급시기 도래 전인 2013.2기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며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인 2014.1기와 2014.2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 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공급가액

1

2013.12.31.

2014.04.30.

1,333,000,000

2

2013.12.31.

2014.10.30.

475,000,000

1,808,000,000

2. 질의내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다음 과세기간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1%)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법령해석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