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는 요건

서면-2024-법규소득-0868  ·  202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기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원천징수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868  ·  2024. 07. 1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868(2024-07-11) 회신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함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은 3월 10일)에 해당
  • 간이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라도 지급명세서<강조> 제출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도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지급금액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마지막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제출이 요구됨
  • 기한 내 제출 건과 기한 후 제출 건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지급명세서 제출효과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단, 요건 충족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대상 소득범위와 제출의무자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미준수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등)에 맞춰 제출해야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868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근거
2.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효과가 있나요?
답변
해당 월간 법정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or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최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중요함
3. 기한 후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처리되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인정효과가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한 준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1월〜12월 귀속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23.3월〜‘24.2월 기간 중 지급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

-다만, ’23.7월 귀속(‘23.10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4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제출하였고, 나머지 지급분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4조 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1. 서면-2024-법규소득-0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는 요건

서면-2024-법규소득-0868  ·  202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기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868  ·  2024. 07. 1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868(2024-07-11) 회신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함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은 3월 10일)에 해당
  • 간이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라도 지급명세서<강조> 제출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도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지급금액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마지막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제출이 요구됨
  • 기한 내 제출 건과 기한 후 제출 건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지급명세서 제출효과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단, 요건 충족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대상 소득범위와 제출의무자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미준수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등)에 맞춰 제출해야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868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근거
2.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효과가 있나요?
답변
해당 월간 법정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or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최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중요함
3. 기한 후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처리되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인정효과가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한 준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1월〜12월 귀속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23.3월〜‘24.2월 기간 중 지급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

-다만, ’23.7월 귀속(‘23.10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4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제출하였고, 나머지 지급분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2.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4조 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1. 서면-2024-법규소득-0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