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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귀금속 위탁가공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을 위탁가공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보석 또는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을 맡겨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석 #귀금속 #위탁가공 #수탁자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할 경우, 수탁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제작을 맡기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 보석, 귀금속 제품 등을 과세대상 품목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위탁가공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위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
사례 Q&A
1. 보석 위탁가공 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귀금속 제품 위탁가공 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탁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과세표준은 동 조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3.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 시 미납세반출이 없으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미납세반출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9조제2항 근거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1)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질의2) 납세의무자가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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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귀금속 위탁가공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을 위탁가공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보석 또는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을 맡겨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석 #귀금속 #위탁가공 #수탁자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할 경우, 수탁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제작을 맡기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 보석, 귀금속 제품 등을 과세대상 품목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위탁가공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위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
사례 Q&A
1. 보석 위탁가공 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귀금속 제품 위탁가공 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탁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과세표준은 동 조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3.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 시 미납세반출이 없으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미납세반출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9조제2항 근거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1)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질의2) 납세의무자가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2024.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