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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209[법규과-1584]  ·  202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후 자녀가 세대분리한 뒤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증여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기간 #세대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209[법규과-1584]  ·  2022. 05.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209[법규과-1584](2022-05-23) 회신 근거.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으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분양권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한 뒤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따라서 자녀가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 법령상 증여와 세대분리 절차에 따라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보유기간 요건, 일정 경우 거주요건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지급 및 주택 미보유 요건 시 거주기간 제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특정 사유 이외에는 거주요건 제외 적용 제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 후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은?
답변
이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녀가 증여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계약금 지급일 기준 주택 미보유여부가 분양권 증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증여 후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거주기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특례가 배제됨.
3. 부모가 분양권 취득 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비과세 특례 기준은?
답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양권 요건이 상실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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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8.6월 父*가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에 해당

 ○ 2018.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9.1월 동일세대원인 子에게 A아파트 분양권 100% 증여

 ○ 2019.3월 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

 ○2021.2월 子는 A아파트 취득

2. 질의내용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100% 증여하고 자녀는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지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5. 23. 서면-2021-법규재산-0209[법규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