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지자체 건설비 지원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산정 방법

서면-2019-법인-3683[법인세과-2329]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비 지원을 받아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비를 지원받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원금 중 건설가액 지출분은 사업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식은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규정에 부합합니다.
#임대수입금액 #지자체 지원금 #건설비 지원 #사업기간 안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83[법인세과-2329]  ·  2020. 07.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683[법인세과-2329], 2020-07-06
  • 내국법인이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비를 지원받아 보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지자체 지원금 중 건물 건설가액 지출분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임대료의 인식시기를 사업기간에 맞추어 안분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시설 설치비용 또는 지원금은 실제 사용기간(계약상 임대기간,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 인식하는 방법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거 예규(법규법인2014-173 등)에서도 시설물 설치가액 또는 지원금을 동일하게 안분 처리하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임대료의 실제 지급일·수령일에 따르며,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초과시 경과기간 안분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 공급시기 및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 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안분하여 임대수입(과세표준) 산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건설비 지원을 받은 건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답변
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 건물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3683 및 관련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안분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시설 설치비(지원금)는 임대수입에 언제부터 어떻게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준공 후 임대·사용 개시일부터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임대수입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서 시설 설치가액의 기간 안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금을 임대수입으로 일시에 인식해도 되나요?
답변
지원금 중 건설가액은 사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임대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과거 예규 및 본 유권해석에서 일시 인식이 아니라 기간 안분 방식이 법에 부합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임

회신

내국법인이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사업 관련 건설비는 총 00억원(지자체00억, 국고00억, 질의법인00억)이고, 건설될 건물은 2개동(□□건물 00평(52%), △△건물 00평(48%))임

○ 건물은 모두 질의법인 소유이고 □□건물은 학생 교육용 건물로 사용하고, △△건물은 외부기업의 연구소 등으로 임대할 예정임

-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00년) 사용권을 보유하고 AA(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외부기업의 임대료 수취 등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건물(□□건물, △△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00억원) 중 선수임대료로 계상할 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⑥ ⁠(생략)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8. 〜 10. ⁠(생 략)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등

○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1.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토지소유자가 2014.1.1.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인 골프장 시설물(이하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운영자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1540, 2018.08.02.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3, 2009.05.13.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6. 서면-2019-법인-3683[법인세과-2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