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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지급이자 발생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18.1.1.~’18.6.30.) 금융채무 50억 보유, 지급이자 1억 발생
② (’18.6.30.) 금융채무 50억 전액 상환
③ (’18.9.30.) 특수관계인에게 30억 대여(채무전액 상환 후 잉여자금)
④ (’18.12.31.) 위 대여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 37,500,000원 수취
⑤ (’18.7.1.~’18.12.31.) 부채를 전액 상환하여 지급이자 없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
×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총차입금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법인-0699[법인세과-3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