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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 후 특수관계인 대여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서면-2019-법인-0699[법인세과-3144]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후 발생한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차입금 상환 #특수관계인 대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699[법인세과-3144]  ·  2020.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699[법인세과-3144] (2020-08-31)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부 변제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잉여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대여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사업연도 중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 과세기간 내에 차입금 상환 후 발생한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대여와 지급이자의 시기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계산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역시 동일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산 관련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적용 산식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제3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적수(일수 환산 평균금액)로 산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2008.04.2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차입금 전액 상환 후 대여해도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적용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차입금 전액 변제 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후 발생한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0699)에 따른 내용입니다.
2. 특수관계인 대여금 시기와 지급이자 발생 시기가 다르면 손금불산입 범위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여 시기와 무관하게 사업연도 전체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2008.04.29.) 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상 규정 근거에 따릅니다.
3. 사업연도 내에 잉여자금을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산식으로 지급이자 및 자산가액을 적수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지급이자·자산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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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지급이자 발생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18.1.1.~’18.6.30.) 금융채무 50억 보유, 지급이자 1억 발생

② ⁠(’18.6.30.) 금융채무 50억 전액 상환

③ ⁠(’18.9.30.) 특수관계인에게 30억 대여(채무전액 상환 후 잉여자금)

④ ⁠(’18.12.31.) 위 대여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 37,500,000원 수취

⑤ ⁠(’18.7.1.~’18.12.31.) 부채를 전액 상환하여 지급이자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8.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6, 1997.07.15.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법인-0699[법인세과-3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