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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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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및 6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5차 중도금 불입분까지만)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85, 2010.12.17.
[ 회 신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제과-1124호(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06. 5.25. 경기 화성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460백만원에 취득하여 임대
- 2009. 3.24. LH공사의 요구에 따라 임대업 폐업
- 2009. 4.17.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백만원 납부
- 2009. 5.15. 건물을 LH공사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1,513백만원에 협의 매도
[질의내용]
국세청 해석 재일46014-3455호(1994.12.28.)에 따르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의견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재산세제과-1124, 2008.12.31.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0중2981, 2010.10.29.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인 쟁점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775, 2007.09.12.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임대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