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인 △△△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2001.7.4.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모두 해당함
· 금융업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금융리스), 기타 여신금융업(대출)
· 비금융업 : 시설대여업(운용리스), 장기렌탈(임대업)
○한편,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과 관련하여 출자금액 및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업과 비금융업 각 사업별로 개별 귀속시키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공통 영업손익 항목이 있음
·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 파생금융삼품평가손익,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
·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 지급수수료: 채권 추심비용 및 차입 관련 수수료
· 일반관리비: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 대손상각비
○질의법인은 개별 귀속되는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양 업종 모두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공통 영업손익을 포함한 회사 전체적으로도 영업이익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인 △△△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2001.7.4.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모두 해당함
· 금융업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금융리스), 기타 여신금융업(대출)
· 비금융업 : 시설대여업(운용리스), 장기렌탈(임대업)
○한편,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과 관련하여 출자금액 및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업과 비금융업 각 사업별로 개별 귀속시키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공통 영업손익 항목이 있음
·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 파생금융삼품평가손익,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
·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 지급수수료: 채권 추심비용 및 차입 관련 수수료
· 일반관리비: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 대손상각비
○질의법인은 개별 귀속되는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양 업종 모두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공통 영업손익을 포함한 회사 전체적으로도 영업이익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