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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90% 미달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  ·  2015.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기준으로 미실현이익을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미만 배당 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상 미실현이익(유형자산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할 때, 배당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다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미실현이익 #유형자산평가이익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  ·  2015. 02. 09.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2015.02.09) 회신에 따름.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등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고 배당한 결과,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미달 시에는 해당 법상 소득공제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미실현이익 제외)는 상법을 따르나, 소득공제 요건의 90% 기준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 규정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상법상 가능한 최대 배당액을 전액 배당해도 법인세법상 90%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정책 수립 시 양 법령상의 차이로 인해 유의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및 미실현이익 포함 여부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및 미실현이익(유형자산평가이익) 공제 규정
  •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구체적 범위 및 상계 요건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배당가능이익 산정 요소
사례 Q&A
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미실현이익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는 미실현이익(유형자산평가이익)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462조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미실현이익의 산정 및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법 기준 최대한도 초과 배당 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적용되나요?
답변
상법상 한도를 초과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불가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요건 충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상법 제462조 배당한도 규정과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필요
3.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90% 미달 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대상 제외되나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90% 이상 배당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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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상법상 배당한도까지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 보유하던 부동산을 평가함에 따라 평가차익(미실현이익)이 발생함

 ○ 2011.4.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배당하더라도 그 배당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1.4.14. 신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2. 09.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