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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경정등기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42[상속증여세과-109]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경정등기를 한 경우,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 분할 경정등기법원의 판결이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특정 상속인이 기존 분할보다 초과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경정이 아니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경정등기 #증여세 #법원판결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42[상속증여세과-109]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42(2019.2.11), 재산세과-337(2011.7.14) 해석사례에 근거
  • 상속회복청구의 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상속재산 분할 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취득분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이러한 법원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특정한 경우를 비과세 정당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후 다시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분할경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경정등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과 예외,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대상이나 중대한 예외 사유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원의 판결 등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예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인·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재분할시 비과세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경정등기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경정등기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원 확정판결 등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2. 상속재산 재분할로 인해 상속인 일부가 초과 취득 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단순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 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재분할이라면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42 등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비과세입니다.
3. 상속회복청구 등 판결로 상속재산을 새로 분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속재산 재분할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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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37(2011.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9.2.3.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처, 자 6)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함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중 미성년자인 서자(A, B)가 있어 협의 상속을 할 수 없어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함

 ○'17.5월 질의인과 질의인의 친자인 상속인 4명이 서자인 A,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8.5.29. ○○가정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경정등기를 함

조정결정 전후의 상속인별 상속지분 재산가액 변동상황>

상속인

협의조정전

상속재산가액

협의조정후

상속재산가액

증감변동금액

질의인

xxx,xxx,xxx

xxx,xxx,xxx

xxx,xxx

친자상속인(4인)

xxx,xxx,xxx

xxx,xxx,xxx

xxx,xxx

A, B

xxx,xxx,xxx

xxx,xxx,xxx

△x,xxx,xxx

2. 질의내용

 ○ 최초 상속등기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18.5.29. 협의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가 된 것이므로 상속지분 경정등기로 인한 소급효가 발생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37, 2011.7.1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2742[상속증여세과-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