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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식 환지설계에서 평가식 설계기준 적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22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계획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서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계획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평가식 설계기준은, 면적식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으로 변경한 후에만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구역 지정권자·인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환지설계 #평가식 #면적식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2  ·  2016.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2016.1.28.)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면적식의 환지설계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으로 변경한 후 평가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환지설계 방식의 변경에는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정관의 선행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 및 필요 절차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셔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는 원칙적으로 평가식을 따르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 규정
  • 환지계획 인가 관련 규정: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사례 Q&A
1. 평균토지부담률 55%의 면적식 환지설계에서 평가식 설계 기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평가식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면적식 적용이 불가한 경우, 환지설계 방식의 변경 후 평가식 기준 적용이 요구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가식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면적식 환지설계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평가식 설계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역별 조건에 따라 환지설계 방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환지설계 방식 변경 시 절차나 협의 대상은 어디인가요?
답변
환지설계 방식 변경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역 지정권자 및 인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답변에서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 등과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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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가식 설계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환지설계는 면적식(평균토지부담률 55%)으로 계획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식의 환지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설계 방식이 면적식의 환지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정관 등의 환지설계 방식(평가식)의 변경을 선행한 후,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평가식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8. 도시재생과-322 | 법제처 유권해석